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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복구 책임 농민 부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17, 조회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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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의 대부분이 수리시설의 부족이나
노후화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복구책임은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피해대책법에 농경지 유실은
1평방미터에 5천6백60원,매몰은 2천9백40원씩 복구비로 책정돼 있으나 이가운데 30-50%는
융자,10%는 자부담으로 보상비 산출이 현실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축피해도 육성돈은 13만9천원,육계 6백70원,꿀벌 12만7천5백원등 현 싯가의 70-80% 수준에 불과한데다 일부만 지원하고 융자 30%,
자부담 20%등 전체 50%를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재해는 자연적인 현상에다
수리시설의 부족등이 겹쳐 발생하는 것인데도 실비보상이 아닌 구호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