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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련법 제각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1-06, 조회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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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유통과 품질등에 관한 규정이
제각각 운용되고 있어 관련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에 따르면 표준규격품을 비롯해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비규격상자 출하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을, 중량허용차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관련 규정이 서로 다름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의 식품위생,
산업담당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