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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영세농만 피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1-23, 조회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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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올해부터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정제가 실시됩니다.
도내에서도 대상농지가 확정돼 농가 신청이
시작됐지만 이 때문에 영세농만 피해를 보게됐습니다. 송재경기자입니다.◀END▶


충북도내 올해 쌀 생산조정제 계획면적은
천840헥타르, 전체 벼 재배면적의 3.1%입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농가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헥타르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세농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임대를 포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임차농도 계약이 완료된 경우
보조금을 받을수 있지만 구두계약이
대부분인 현실정에서 혜택을 받을 임차농은
거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농만
보게 됐습니다.
◀INT▶이흥세 회장 /
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

쌀생산조정제는 이와함께 휴경기간을
3년으로 못박고 있어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수 없게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주곡인 쌀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같은 농민들의 불만을 감안해
개선책을 건의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영세농사이에서는 임대농지를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송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