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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산재보험 가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3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1-12-22, 조회 :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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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작업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년중에 산재 보험 보상법을 개정해,
오는 200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지만
업무중 재해를 당하면
그 손실이 근로자와 유사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