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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음주운전자 절반이 면허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1-29, 조회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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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절반이 면허취소 기준치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만8천5백명의 음주운전자 가운데
48.3%인 8천9백명이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1.0%이상의 만취상태였습니다.

49.3%인 9천백명은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4%인 439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