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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개정(8)
충주시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견인료를 2.5톤 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6.5톤미만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
6.5톤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개정은
견인료가 너무 낮아 견인대행업체가 계약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충주시 교통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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