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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제조물책임법 외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4-14, 조회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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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보험가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체의 손해를 막기 위해 보험금의 20-30% 이상을 절약하는 단체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기업은
4개 업체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도내 5인 이상 제조업체가
가입을 꺼리는 것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