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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79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1-06-20, 조회 :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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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대규모 토지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최근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통과되면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유수지 매립 등 6개 분야에서 개발면적이 15만평방이터 이상 30만평방미터 미만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사전에 전문기관의 재해영향을 평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