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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ANC▶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위 규범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개의
사안에 대해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부하직원은
사유를 밝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기 또는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하면
소속 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던 과거의 준수사항에 비해
실천 가능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게
특징입니다.
◀INT▶
이규상 감찰담당/충청북도
(기존엔 포괄적 규정으로 잘 안지켜졌었다.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번 충청북도의 행동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각 시군과, 교육청, 경찰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은 이같은 강령을 만들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위 규범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개의
사안에 대해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부하직원은
사유를 밝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기 또는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하면
소속 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던 과거의 준수사항에 비해
실천 가능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게
특징입니다.
◀INT▶
이규상 감찰담당/충청북도
(기존엔 포괄적 규정으로 잘 안지켜졌었다.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번 충청북도의 행동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각 시군과, 교육청, 경찰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은 이같은 강령을 만들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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