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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4-29, 조회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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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위 규범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개의
사안에 대해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부하직원은
사유를 밝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기 또는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하면
소속 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던 과거의 준수사항에 비해
실천 가능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게
특징입니다.

◀INT▶
이규상 감찰담당/충청북도
(기존엔 포괄적 규정으로 잘 안지켜졌었다.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번 충청북도의 행동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각 시군과, 교육청, 경찰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은 이같은 강령을 만들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