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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장치 규정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29, 조회 :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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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데다
무분별한 개조에 대한 법적규제 마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는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축산조사료 절단기는
안전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농민들의 경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장치의 커버를
없애거나 개조까지 하는데도 규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