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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제도 시행(4)
괴산군은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본인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된 인감은 본인이외에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게 돼 인감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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