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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대청호 규제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04-22, 조회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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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남대 개방과 함께 그동안 지나치게
제약 받아왔던 대청호 주변 마을의 규제도
조금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해승 기자가 보도
◀END▶
◀VCR▶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상 보고를 통해
청남대 개방 후속 조치로 대청호 주변
지원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한장관은 먼저 올해부터 조성되는 물이용
부담금 129억원을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대청호 상류 마을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안에 하수처리장이 갖춰지는 청원군
미천과 노현, 품곡리 일대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음식점 신축이나 증축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마력 이하의 전기 동력선을 이용해
대청호에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

s/u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대청호
주변을 엄격히 규제해왔던 환경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원군은 즉각 대책 회의를 열고
대청호 주민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INT▶
임종호(청원군 물관리과)

이번 발표가 아직 주민들의 요구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