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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청주시장 공판 속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4-22, 조회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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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대수 청주시장은 오늘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당시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원 170여명이
집단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주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