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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지에 기업 연구소 설치 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5-05, 조회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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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학 스스로
지적재산권의 관리나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고 학교 부지에 기업이나 정부 출연연구소 설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학이 만든
교육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학교 기업 운영도 가능해져
수익금을 자체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등 도내 주요대학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산업교육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학도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거나
산학협력회계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은 교내에 지적재산권이나
교육과정 관련 상품 생산과 용역, 판매가
가능한 공장을 짓고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대학 발전기금을 마련할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