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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개정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4-21, 조회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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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되고,
1종 주거지역과 재래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일반.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반면,녹지지역에서는 주변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4층까지만 짓도록 하고,재래시장 위축을 고려해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안에서는
대형할인점 시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