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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부동산 이달안에 공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5-05,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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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이달안에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7일까지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익을 분석한 뒤,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가족과 친척들의
채권과 예금,유무형 재산도
확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