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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철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4-24, 조회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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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진입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침이 취소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비하동에서 강서1동 현암마을
입구까지 4킬로미터의 가로수길 주변과 서청주 인터체인지에서 청주역까지 2킬로미터의 도로변 양쪽 200미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청주시는 그러나 진입로 양쪽 5미터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