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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할인점 제한 조례?(1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5-01,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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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각 지역마다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때면 어김없이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이 일곤 했습니다.이에 따라 제천시는 대형 할인점 입점에 대비해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개정 조례 자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승준 기자...

◀END▶



최근 입법 예고된 제천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대형 할인점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시내 중심가의 상업지역은 이미 대부분
기존 상가와 시장 등이 차지하고 있어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조례를 통한 이같은 제한은 강원도 원주와 춘천 등 일부 도시에서 이뤄졌을 뿐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입니다.

◀INT▶

이같은 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의 기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의 판매와 영업시설의 바닥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기존 상인들은 기준이
느슨하다며 이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소비자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은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필요하다며,
기존 업체와 상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INT▶
◀INT▶

제천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