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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개발 규제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5-06,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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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이른바 한계농지를 활용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부터 경사도 15% 이상이거나 집단화 정도가 2ha 미만인 한계 농지에 대해,
정비사업 권한이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하고
장관 승인이 아닌 도지사 승인에
시장.군수 고시로 완화했습니다.

또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가능한 시설도
청소년 수련시설과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내 한계농지는 만 5천여 ha로,
시군 농지관련 부서에서 위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