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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폐공 신고 5만원 포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5-09,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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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폐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은군은 오는 11월까지를
폐공 찾기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지름 15센티미터 이상 폐공을 신고한 주민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폐공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