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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차고증명제 확대시행-집중조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5-16, 조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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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가까운 일본에서는 차고가 없으면
차를 살수 없도록 일찍부터 제도화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집중조명 기획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저희 청주문화방송과 자매결연한 일본 기후방송에서 보내온 리포트를 통해 주차문제의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신미이 기잡니다.



◀END▶

하루하루 주차전쟁에 시달리면서도
청주시에는 매달 천여대씩
자동차가 증가합니다.

일단 차를 사기만 하면
어디에든 못세우겠냐는 생각이 퍼져있습니다.

◀INT▶
우영제/쌍용자동차 서청주지점
"디자인이나 가격을 살피지,
주차공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INT▶
키타가와 토모키 기자(일본기후방송)/
"일본에서 차를 구입하고 보유할때,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차고지증명서입니다."

일본에 차고지 증명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약 40년전.

자동차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한
정부가 좁은 도로사정을 고려해,
차고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떤차에도 번호판을 달수 없도록 했습니다.

차에는 반드시
차고지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차고지는 자기집터에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공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에 주차공간이 없는 차주는
근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관할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찍부터 차고증명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주차난을 억제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