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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범칙금 1.5배 내면 면허정지 면제
교통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납부기한을
넘겨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운전자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정치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한해
2만 3천여 명의 정지처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납부기한을
넘겨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운전자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정치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한해
2만 3천여 명의 정지처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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