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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5배 내면 면허정지 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6-01, 조회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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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납부기한을
넘겨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운전자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정치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한해
2만 3천여 명의 정지처분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