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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원군 선거법위반 여부 검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5-17, 조회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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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원군 내수읍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의 참가자
만여명에게 점심이 제공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청원군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오늘 청원군이 마련한
이 축제의 참가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된 것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대로 군 관계자 등을 불러
본격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