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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진 군수 이름 새긴 도자기 배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취재부장], 방송일 : 2003-06-09, 조회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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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자기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원군은 올 초 '국태민안'이라는 휘호에 청원군수 오효진'이라고 쓰인 접시 도자기 5백여개를 만5천9백원씩에 주문 제작해 경사를 알려온 주민들에게 기념품으로 배포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청사를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들에게 지자체를 홍보하는 기념품의 제공은 허용되지만 자치단체장 이름을 밝힐 수 없으며 한도액도 1개에 2천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