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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내일(7)부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6-06, 조회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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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청주.청원지역에서
내일(7)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일부터 청주.청원지역에선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