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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위법행위 전면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6-05,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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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청원,보은,옥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이용목적 위반이나 편법 취득을 위한 허위기재,
이용계획 착수전 전매 등 위법 행위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목적 위반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엔 사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