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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산물원산지 단속(TV)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8-23,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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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5명과
소비자 단체가 위촉한 명예감시원
150여명을투입해 백화점과 도매시장,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양곡판매상,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린 업소는 원산지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허위 표시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미 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