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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명퇴 공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11-10, 조회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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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가운데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명예퇴직에는 4년만에
초등교사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교사가 부족하지만
3년간 제한했던 점"을 감안해, 퇴직이 불가피한
최소인원에 대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