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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자재 구입 부가세 환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3-29, 조회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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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농업인이 구입한 농업용 자재구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농업용 PE필름과,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 인삼재배용 지주목 등이며,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농자재 구입대금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36억원의 부과세를 환급했고
올해는 농자재 보급의 확대로 50억원의
부가세 환급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