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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 검사, 뇌물수수.명예훼손 등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4-28, 조회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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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몰래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 1심 유죄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오늘(28)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뇌물 수수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수사 외압설과 관련해서
젊은 혈기와 수사의욕이 앞 서 검찰에
누를 끼친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하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