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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5-20, 조회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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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장하는 청주 농고 실내수영장의
사용료를 받기 위한 징수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징수조례안을 보면
초등학생은 1500원, 중·고생은 2000원,
일반인은 3000원이며 단체입장객은 500원
할인됩니다.

월 회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3만 원,
중고생은 3만5000원, 일반인은 5만 원이며
다이빙 장 사용료는 하루 만 원입니다.

도교육청의 징수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