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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4-06-07, 조회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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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쯤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발표와 함께 후보지가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후보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지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으로 충청권 토지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천∼2천 제곱미터 초과에서 200 제곱미터
초과로 대폭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