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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국민투표 법률적으로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6-09,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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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행정수도 이전에 국민투표가 필요한 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 72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국민투표가 필요하냐, 없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이전 자체만을 놓고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INT▶

이 때문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2조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측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사법부까지 포함된 사실상의
천도인 만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정부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합의를
묻기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통치행위인
측면도 있어 헌법문제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립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측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거쳐 어느정도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