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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없이 치료제 판매 2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6-05, 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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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면허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대구시 범어동 26살 김 모씨를 붙잡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이메일로 판매광고를 내고 우편으로 약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130여차례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천 여정을 판매해 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