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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 개발 허가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6-04, 조회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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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추진위는 이달 중에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가 발표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복수 후보 지역의 개발 허가와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지역은 후보지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km안의 읍,면,동이며,
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인 읍,면,동은 제외됩니다.

제한 지역에 포함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토석채취 등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