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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락자 자진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4-06-05, 조회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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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락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이번달부터 두달동안 운영됩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오는 7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돼,
사업주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