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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위헌가능성 희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6-02, 조회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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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같은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별 영향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지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법률전문가 특히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는 반사적 불이익일 뿐 특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INT▶
이헌환 헌법학 교수/서원대
(헌재 논리 비춰볼 때 인용은 극히 희박..)

또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가 필요한
국가안위의 문제라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도
미약하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있어,
의무조항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INT▶
이춘희 부단장/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어느 법 못지않게 절차상 문제 없이 잘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법률을 통과시킨 마당에 또한번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후보지 선정 등
모든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정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