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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장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6-22, 조회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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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청원군 지부장인
42살 김 모씨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죄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안을 가결시키고 지지 결의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