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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보상법 실미도 대상 관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6-18, 조회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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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마련한 특수임무 유공자 보상법
대상에 실미도 훈련병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1948년부터 94년까지 모집된
북파 공작원 만 3천여 명에게 최고 2억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수 임무 유공자 보상법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미도 훈련병의 경우
보상법에 당연 대상자로 포함되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