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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미란다원칙 안지켜"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7-08, 조회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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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관이 체포이유와 변호사 선임권리를
일러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병관기자의 보돕니다.
◀END▶


◀INT▶
36살 양모씨는 지난 해 6월
청주시 봉명동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적발돼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경찰관은 양씨가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청주지법 홍임석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양씨를 연행하면서 체포이유와
변호사 선임권리를 일러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양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양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불법 체포상태로, 이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지않다고 밝혔습니다.

◀INT▶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경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운전자를
연행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체포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