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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훈련병 등급별 차등 보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7-18, 조회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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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시행되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실미도 훈련병이 사망 원인별로 차등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미도 당시 소대장이었던 김방일 씨는
지난 6일 공군부대를 방문해
31명의 실미도 훈련병 가운데 훈련 중 사망자와
버스 자폭으로 숨진 훈련병은 물론
군사법원 사형집행 등으로 분류하는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미도 훈련병
개개인의 보상 기준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에 따르면
임무 수행중 숨지거나 행방 불명됐을 경우
최고 2억 5천 5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