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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의원 벌금 5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8-31, 조회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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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
지난 17대 총선기간 전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해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이용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지난해 11월 2일
보은군 보은읍 보훈회관을 방문해,
노인 2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