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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비방문건 건넨 모 정당 조직부장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09-07, 조회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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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 형사부는 오늘(7)
지난 '4.15총선'직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건넨 열린우리당 상당지구당
전 조직부장인 39살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총선 직전인 3월 25일 오후,
청주의 한 카페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측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