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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충북경찰청장 인권위 제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8-24,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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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달 노조의 문화제 행사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문화제를 저지한 것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