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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건표 군수 징역 5년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4-08-30, 조회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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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표 단양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9년 이건표 군수 부인 신모씨가
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2천만원과
건설업자 임모씨가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500만원을 뇌물수수로 보고,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