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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8-30, 조회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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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불법 무기류의 범죄이용을
막기 위해, 무기류 불법 소지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소지와 은닉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난 뒤 적발된 총기소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