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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8-30, 조회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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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한 명이 강력범죄피해자 한 명을
전담해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제도가
도내 전 경찰서에서 운영됩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심적, 물적으로
피해를 본 뒤에도, 수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나
피해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아,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전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서부경찰서는 오늘
백여명의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경찰경력 10년이상,수사경력 1년 이상인 경찰관 52명을 서포터로 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