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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차량 과태료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9-08, 조회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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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소유주에게는
백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시내 37군데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주들이 번호판을 가린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이같은 차량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백만원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