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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부정 축산물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9-05, 조회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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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가축 밀도살 등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도축장이나 도매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거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밀도살이나 가축에 물을 먹이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