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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9-05, 조회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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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도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이
내년 1월부터 개정돼 시행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평정기준은 그동안
가산점이 없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교생의 학력제고와 진학지도를 위해
고등학교 근무 교원에게 가산점 평정 항목을
신설하고 농진학교 근무경력도 차등 평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 근무하는 교원과
충남 대천임해수련부 소속 교육전문직에는
월평정점 0.008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습니다.